16일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는 "서울 택시에서 어린 남학생이 젊음을 분출"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을 보면 신호 대기 중인 택시 뒷좌석에서 1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창문을 내리고 몸을 내밀었다. 남성은 창문 밖으로 상체를 반 이상 내밀더니 어딘가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다. 그러다 곧 옆에 멈춘 다른 차량을 바라보면서 상의를 들어 올리고 신체 일부를 노출한다.
한편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선루프, 창문 밖으로 고개나 몸을 내미는 행동은 처벌 대상이다. 지난 2018년 9월 29일부터 일반도로에서의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일 경우 6만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에도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반할 경우 승합차와 승용차 운전자에게 각각 7만원,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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