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일 마약류 처방 의사 외 3명은 특정 못해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의자 신모씨(28)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4명을 상대로 피해자 A씨 측 변호인이 제출한 고소·고발장을 이날 오후 접수받았다.
피해자 측은 사고 당일 신씨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것으로 알려진 압구정역 인근 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의사에 대해 교통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방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료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피해자 측은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신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알려진 의사 3명에 대해서도 마약류관리법,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다만 피해자 측은 해당 의사의 신원을 특정하지는 못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4번출구 인근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이 크게 다쳤다. 이 여성은 장시간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 신씨는 사고 당일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약물운전)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신씨의 체내에서 케타민 등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신씨는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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