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16일 LG에너지솔루션 전 간부 정모씨(50)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가 영업비밀을 누설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는 자문중개업체 전 이사 최모씨(34)도 불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지난 2021년 5월~2022년 3월 LG에너지솔루션의 2차 전지 관련 영업비밀 16건(국가핵심기술1건)을 촬영해 부정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문중개업체인 가이드포인트를 통해 유료 자문 형식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24건을 누설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2년여간 부정 취득한 영업비밀을 누설하며 시간당 평균 1000달러의 구두 자문, 1건당 최소 3000달러의 서면 자문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씨가 본인 명의 또는 가명으로 자문중개업체를 통해 최소 자문 320건과 자문료 9억8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한다.
검찰은 이번에 확인된 자문중개업체 가이드포인트 외 다른 국내 자문중개업체도 대부분 해외에 본사를 두고 비공개로 자문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유사사례 여부를 확인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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