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소조선業 부담던다"...공공선박 ‘묵은 규제’개선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7 09:39

수정 2023.08.17 09:39

조달청,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 발표
이상윤 조달청 차장(오른쪽 2번째)이 16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달청 제
이상윤 조달청 차장(오른쪽 2번째)이 16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달청 제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공공선박 입찰 때 선박 탑재 장비와 건조를 통합 발주해 조선사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된다. 설계 및 주요장비 선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조선사가 하자에 대해 총괄 책임을 지는 관행도 없어지고, 물가변동률 적용도 보다 현실화된다.

조달청은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업계 및 관계기관 간담회, 포럼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가격평가방식 개선, 입찰자부담 완화

조달청에 따르면 공공선박은 그동안 설계 때 확정된 엔진 등 주요장비와 선박건조를 통합발주함에 따라 선박 건조사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였다. 실제 낙찰률에 관계없이 사전에 결정된 장비가격을 모두 선박 건조사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비가격은 제외하고 입찰가격을 평가하도록 개선해 중소 선박 건조사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이번 개선을 통해 낙찰률이 88%수준에서 91%로, 3%p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자책임 명확화·물가반영 현실화

그간에는 하자 발생 때 설계 및 주요장비 선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건조사가 총괄 책임을 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수요기관, 장비공급업체, 건조사, 설계업체 등으로 구성된 ‘하자공동대응팀’을 운영한다. 대응팀은 법적 분쟁 발생 전 이해관계자 간 사전·자율조정기능을 담당하면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하자 원인과 책임을 조사하게 된다.

건조에서 납품까지 3~4년 걸리는 선박은 투입되는 품목이 많아 조선업계는 물가변동을 제대로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일례로 100t 경비정의 경우 1300여개 유형의 자재가 투입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식을 품목조정률에서 지수조정률로 전환한다.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해 ‘비목군’을 편성하고, 비목군별로 생산자물가 기본 분류지수에 대비해 물가등락률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관(官) 우월적 불공정 특약 대거 정비

계약관리 편의를 위해 설계오류나 변경에 따른 각종 부담을 조선사에게 책임지게 하는 발주기관 중심의 특약을 삭제하고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 등 표준 계약조건을 마련해 발주기관에 제공한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개선방안은 그간 중소 조선업계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요소를 혁신한 것"이라면서 "공공선박 발주제도·계약 관행을 민·관이 대등한 협력·균형적 관계로 재정립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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