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본인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의 침공으로 방문이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과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면서 본인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전쟁으로 방문·체류가 금지된 우크라이나를 찾아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해 활동했다. 부상을 당한 그는 같은 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인 것을 알면서도 지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며 "도착 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최후 발언에서 "여권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군인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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