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강제추행' 민중미술가 임옥상, 1심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7 12:08

수정 2023.08.17 12:08

10년 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1세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1세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세대 민중 미술작가'로 불리는 임옥상 화백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범행 후 경과를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임씨가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임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 A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최후 변론에서 "10년 전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 피해를 줬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임씨는 50여년간 회화, 조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비판적 작품을 선보이며 활발히 활동했다.
2017년에는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대형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리기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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