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질문이 있다며 다가온 초등학생을 무릎에 앉혀 추행한 40대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소속 전직 교수 A씨(45)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교수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강의실에서 "질문이 있다"며 다가온 초등학생 B양(10)을 자신의 무릎에 앉혀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씨는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는 "처음부터 추행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법정에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줬다"며 "늦게나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초등학생 밖에 안된 피해자를 추행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재판 사실이 알려진 지난 6월 대학에서 직위해제된 데 이어 지난달 6일 면직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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