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기업

"개인 호신용품 비행기에 가지고 타면 안돼요"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7 14:30

수정 2023.08.17 14:30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왼쪽줄 가운데)이 17일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호신용품 제조·판매업체 대표들과 기내반입 금지물품 소지 감소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공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왼쪽줄 가운데)이 17일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호신용품 제조·판매업체 대표들과 기내반입 금지물품 소지 감소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공항공사 17일 진시큐리티, 세이버코리아 등 호신용품 제조·판매업체 대표들을 초청해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 소지 감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단체여행,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올해 7월까지 김포공항을 포함한 전국 14개 공항에서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한 53만4837건의 기내반입금지물품이 적발됐다.

특히 신림동, 서현역 등 묻지마 범죄 발생으로 개인 호신용품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기내반입금지물품 중 위해물품에 해당하는 호신용품 소지가 동반 증가하고 있다. 이중 전자충격기와 너클 소지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사는 업체 대표들에게 전자충격기, 너클 등이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임을 설명하고 공항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판매물품의 기내 반입금지 관련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향후 기존 제품에서 변형된 신제품이 출시되면 보안검색요원의 교육용으로 제공해 항공보안 수준 향상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전자충격기, 너클 등 호신용품은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돼 있어 위탁수하물로만 반입이 가능하다. 휴대수하물로 적발 시 관계기관 합동 조사로 보안수속 및 항공기 지연이 발생돼 여행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사는 교육부, 국방부에 수학여행객, 군인 등이 기내반입금지물품을 소지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공항 내 전광판을 활용하여 기내 반입기준을 표출하는 등 현장 안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최근 묻지마 범죄 여파로 개인 호신용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내 반입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기내 반입기준 관련 홍보 및 업계와의 협력 강화 등 안전대책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여행객들은 공항 이용 전 항공보안365, 카카오톡 챗봇 '물어보안'을 통해 소지 물품이 비행기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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