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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회복' 위해 뭉친 여·야·정·교육청, '초당적' 입법 속도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7 17:39

수정 2023.08.17 17:39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국회와 정부, 교육청이 교권 회복을 위해 '4자협의체'를 발족하고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정·교육청은 이날 국회에서 교권회복을 위한 초당적 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날 4자협의체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철민 의원, 여야 간사인 이태규·김영호 의원과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비공개 회의 후 합의문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 여·야당,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교권침해 사안들과 이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교원들에게 감내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며 "교육부와 여·야, 시도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데 합의하고 다음 사항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권보호를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존중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상호 존중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침해에 따른 피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교권보호 법안 신속 마련을 위해 여야 간사 중심으로 협의 진행 등을 발표했다.

현재 31건의 교권보호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세부 사항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생활기록부 기재 등 교권침해에 따른 조치와 교원의 피해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의견 차가 있는 만큼, 여야가 이견차를 좁히고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회 입법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법안 내용에 대한 합의 여부를 묻자 이태규 의원은 "국회에 발의되고 계류되고 있는 법안에 대한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고, 큰 방향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부분은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영호 의원은 "민감한 부분에 대해 언급했고, 양당 입장에서도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면서도 공감한 부분도 확인한 의미있는 회의"라며 "사전협의체를 통해 의견 조율이 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네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감의 이야기를 들을 자리가 있냐는 질문에 임태희 교육감은 "오는 18일 교육부에서 부총리 주재하 시도교육감의 회의가 있어 그 자리를 통해 듣고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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