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불송치 결정…성폭력도 증거 부족
[파이낸셜뉴스] 프로축구 FC서울 소속 기성용(34)이 초등학교 시절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이들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성용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 등 2명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A씨 등이 기성용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성용에 대해 제기된 성폭력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 등 2명은 지난 2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B 선수 등에게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2021년 2월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기성용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용상 B 선수가 기성용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기성용은 A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작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렸으나 기성용이 A씨 등을 고소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이 미뤄진 상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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