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의 이득 여부를 떠나
성남시에 손해 끼쳤는지가 핵심"
300쪽 넘는 질문지 토대로 조사
성남시에 손해 끼쳤는지가 핵심"
300쪽 넘는 질문지 토대로 조사
■ 300쪽 분량 자료 들이민 검찰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300쪽이 넘는 분량의 질문지를 토대로 이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가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당초 공영개발부지였던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서 민간업자가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성남시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피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검찰이 수사중인 배임 혐의의 핵심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가 함께 개발에 참여하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통해 성남시가 이득을 볼 수 있었음에도, 개발 과정에서 도개공 사업참여 배재·토지용도 상향 인허가·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 축소 등의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가 얻을 수익을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되게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인허가권자로서 결재한 사실이 확인돼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시가 공영개발부지에 대해 민간업자가 개발할 수 있도록 인허가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특혜 제공 경위에 대해 당시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장의 입장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30쪽 답변서로 응수한 이재명
이 대표는 이틀 전 공개한 진술서 요약본을 통해 "1원 한 푼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이날 검찰에 출석해서도 "위임받은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모습이다. 배임죄의 경우 사익을 취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의도적으로 성남시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을 입증하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30쪽 분량의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고 구두 진술을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당하게 성남시가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청탁을 받아 민간업자에게 그 이익을 몰아줬다면 배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라는 비판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제기된 의혹"이라며 선을 그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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