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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면재개 하겠지만 시점은 시장상황 지켜봐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7 18:33

수정 2023.08.17 18:33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하반기 계획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안 발표
테마주 쏠림 현상 등 적극 대응
"공매도 전면재개 하겠지만 시점은 시장상황 지켜봐야"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전면 재개'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다만 전면 재개 시점은 시장 상황을 따져보며 중장기적으로 보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를 엄벌하는 기조는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전면 재개?…"시장 상황 봐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공매도 전면 재개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정확한 시점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고 시장 상황을 계속 판단하며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에선 한국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에 편입하는 데에 공매도 제한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김 부위원장은 "MSCI 지수 편입 자체가 직접적인 정책목표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 과정에서 지수에 편입되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상반기 금융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공매도 제도 보완을 꼽았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3월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최초로 부과하는 등 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가 조작하면 2배 환수 추진"

증권범죄 방지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난 6월 출범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비상 회의체'의 후속조치로 올해 3·4분기 중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주가조작을 하는 이유는 처벌이나 벌금이 약해서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산정이 안 돼서 처벌이 어려웠는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산정 방식을 법제화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의 테마주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과장하는 경우 시장 교란이나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공시 강화를 통해서 정보 제공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와 전환사채 제도가 대주주에 유리하도록 악용돼 일반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연내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과 '전환사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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