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리를 지르는 등 악성 민원인을 응대하다가 실신해 의식불명에 빠진 세무서 공무원이 결국 세상을 떠났다.
1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쓰러졌던 경기 동화성세무서 민원봉사실장 A씨가 지난 16일 오후 1시50분경 사망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고, 빈소는 오산장례문화원에 마련됐다.
사건 당시 동화성세무서에 부동산관련서류를 떼러 온 민원인은 ‘법적요건이 안돼 발급이 힘들다’는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강한 어조로 소리를 질렀다.
소란이 일자 A씨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대신 응대에 나섰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당시 민원인은 쓰러진 A씨를 보고도 “쇼하지 말라” 등 조롱 섞인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임에도 성실한 근무 태도로 평소 모범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남편은 “사건 당시 CCTV를 보고 아내가 힘들게 일하는지 처음 알게 됐다. 평소 힘든 내색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며 “아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그랬다”고 경기일보에 말했다.
해당 사건 이후 일선 세무서를 중심으로 악성 민원의 고질적 문제가 제기되자 국세청은 지난 4일 전국 133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세무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응대할 때 사용할 녹음기를 보급했다.
직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원인에게 대화를 녹음하겠다고 고지한 뒤 녹음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