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자기가 준 사탕 먹고 초등생이 "배 아프다" 호소하자 욕설·폭행한 상담 교사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8 07:27

수정 2023.08.18 07:27

자료사진. pixabay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상담교사가 자신이 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고 한 학생에 대해 욕설을 내뱉고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나상아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61)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추가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 상담교사로 근무하던 중 한 학생을 향해 욕설하고 명치 등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피해 학생인 B군이 A씨로부터 받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알게 돼 사과를 요구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상담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오히려 피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했다"라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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