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젠 너클부림이냐"..호신용품인 줄 알았는데 해외선 '불법 무기'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8 08:45

수정 2023.08.18 08:45

'신림 성폭행' 범인 너클 이용해 폭행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CCTV / SBS 보도화면 갈무리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CCTV / SBS 보도화면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범인이 '너클'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4분께 "살려달라"라는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범인 최모씨(30)를 성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와 최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공원과 야산을 잇는 둘레길에서 약 100m 떨어진 산 중턱 등산로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는 금속 재질의 '너클' 2점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가 너클을 사용해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우연히 너클이 해당 장소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너클은 금속으로 된 고리에 네 손가락을 끼워 사용하는 공격용 무기다. 이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힐 수 있어 불법 무기로 취급해 소지나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도 있으며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내에선 호신용품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을 통해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너클 구매가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너클로 폭행하고 성폭행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너클로 폭행하고 성폭행했다.
너클을 이용한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에는 온라인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학생들이 광주 광산구 한 거리에서 만나 주먹다짐을 한 사건이 발생. 이 중 1명이 너클을 사용해 상대 학생을 폭행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너클 범행'이 벌어졌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쳤다. 보행자가 운전자에 항의하자 운전자는 오른손에 너클을 착용한 채 차에서 내려 보행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했다. 당시 보행자는 사건 직후 수술을 받았지만 실명 위기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서는 호신용품이 흉기로 사용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너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너클 사용 제한해야 한다", "모방범죄 난리인데 이번 사건으로 너클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질까 무섭다", "칼부림 아니고 이번엔 너클부림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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