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혐의 구속 필요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박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여러 혐의 중 다수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현 단계에서 범죄 일부 구성요건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만으로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판부는 "중요 진술자의 진술 번복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도주 우려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첫 번째 영장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된 뒤 보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에서 출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측이 박 회장에게 1억원 넘는 뒷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가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가 보낸 금품을 박 회장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아이스텀파트너스는 류 대표가 지난 2020년 새마을금고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대표를 맡은 아이스텀자산운용의 계열사다.
아울러 박 회장이 지난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선물 등을 돌린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사모펀로부터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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