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순찰차서 낮잠자다 주민 신고 종결한 경찰, '감찰 중'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8 10:42

수정 2023.08.18 10:42

예정된 근무지 700m 떨어진 곳서 낮잠
112상황실서 신고 인지하고 감찰 넘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흉악범죄 대응 특별치안활동기간에 순찰 근무 중 낮잠을 잔 경찰이 감찰을 받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관할 지구대 소속 A 경감을 감찰하고 있다.

A경감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이촌역 4번 출구에서 순찰 근무를 하도록 돼 있었으나 약 700m 떨어진 골목에 순찰차를 세워 놓고 낮잠을 잤다.

이를 목격한 주민이 낮잠을 잔다며 신고했으나 A경감은 지구대로 돌아가 보고도 하지 않고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종결했으나 112상황실에서 신고 내용을 인지하고 13일 당일 청문감사관실로 통보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4일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해 경찰관이 차량에 내려 순찰하도록 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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