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한 교육부의 이사회 임원 취소 결정은 적법한 처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전 총장은 현암학원 이사로 재임 중이었던 2010년 3월 동양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그런데 같은해 10월 최 전 총장의 부친이 현암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해 2013년까지 재임한 것이 문제가 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이사장과 이사가 직계가족 등 특수관계일 경우 실시해야 하는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구 사립학교법에는 직계존속이 이사장으로 취임할 경우,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봤다.
이에 대해 최 전 총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미 임기를 마친 상황에서 취소 대상이 될 수 없고, 사학의 운영은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1심은 교육부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 처분은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는 것이 1심 판단이었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최 전 총장 승소 판결했다. 2심은 "교육부는 당시 이사들이 변경돼 시정 요청을 하더라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주장하나 이사회는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찬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시정 요청을 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정요구 없이 바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관할청의 승인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후에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관할청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최 전 총장고)가 총장으로 재직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소급해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 처분사유의 위법성이 해소되거나 제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즉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 시정요구 없이 이뤄졌어도 적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시정요구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