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부당 하도급 거래, 담합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다"며 "13개 시공사업자를 상대로 면밀히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13곳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묻는 질문에는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부당 하도급 거래가 생기면 부담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되면서 철근 누락·공사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일종의 눈속임 상술인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방침과 관련해서는 "다크패턴을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한다.
한 위원장은 "'쉬운 가입, 어려운 탈퇴', '나도 모르게 자동결제' 등의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크패턴의 경우 사전예방이 필요하고 규율은 그만큼 중요하다"며 "법이 제정되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피해줬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다크패턴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다크패턴의 모든 유형을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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