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독일 미니에어컨 구매 주의보
[파이낸셜뉴스] 냉방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에어컨이 해외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쇼핑몰을 이용하기에 앞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을 통해 피해 사례가 없는 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7만~11만원 싼맛에 쌌더니 냉기 안나와
1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5~7월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7건이었다. 해외 쇼핑몰에서 저렴하게 에어컨을 구매했으나, 실제 받아 본 제품은 상품 설명과 달리 냉방이 안 되는 등 기능 불량인 사례가 많았다.
피해가 발생한 쇼핑몰에서는 ‘독일 미니 벽걸이식 에어컨’ 등의 상품명으로 7만~11만원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제품은 독일 공법 및 품질 보증, 여름철 순간 냉각 등 문구로 광고했으나 실배송 제품은 설명과 다르게 냉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지난 5월 이 제품을 구매한 A씨가 제품 하자 등을 이유로 반품을 요청하자 판매자는 구매대금의 절반을 환불할 테니 그대로 이용할 것을 권유했다. A씨가 이를 거부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하자 판매자는 이후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배송 전 주문취소 요구도 거부한 판매자
심지어 상품 배송 전에 주문취소를 요구해도 판매자는 모두 거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판매페이지 상품명과 서명에 ‘독일’ 문구와 국기를 반영했으나, 실제 정확한 제조사나 원산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제품은 쇼핑몰 웹사이트 12곳에서 판매 중인데, 인터넷 주소 등은 다양한 반면 사업자 정보는 불분명하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은 “유튜브, 포털 배너 등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되는 상품은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자 정보가 불확실한 경우엔 거래를 삼가라”며 “처음 이용하는 해외직구 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검색 포털에서 피해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라”고 했다.
소비자원은 홍콩소비자위원회에 피해 해결 및 사업자 정보 확인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유사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웹사이트·이메일 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결제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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