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진욱 정지형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보안사령부에 여론을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 마용주 한창훈)는 이날 오전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중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 대한 신병처리 개입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김 전 장관이 2013년 국방부 조사 본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이 전 단장에 대해 불구속 송치를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한 직권남용은 없었다"고 무죄로 보았다.
다만 법원은 '댓글 공작' 등 정치관여 혐의와 대선 개입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대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의견을 올리게 한 것은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한 것으로 불법성이 중하다"며 "관련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함에도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것도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실형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전 장관은 "판결 내용 다 들었지 않냐"며 "할 말 없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현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을 동원해 당시 정부·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약 9000건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의 '댓글 공작' 등 정치관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대선 개입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결하며 파기환송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장관과 관련해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국방혁신위를 출범하고 김 전 장관을 민간위원 중 한 명으로 위촉했다. 김 전 장관은 사실상 부위원장 역할을 하며 국방혁신위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김 전 장관은 군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 업무를 이끌어 온 군사안보 분야의 전문가이자 존경받는 군 원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혁신위 민간위원으로 국방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핵심적 역할을 지속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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