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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강제추행 유죄 임옥상 작가 공공지원 중단 검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8 17:28

수정 2023.08.18 17:28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민중 운동을 이끌었던 예술가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임옥상(73) 화백이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0월2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대규모 설치전 '임옥상: 여기, 일어서는 땅'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임 화백 (사진=뉴시스DB) 2022.10.20.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민중 운동을 이끌었던 예술가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임옥상(73) 화백이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0월2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대규모 설치전 '임옥상: 여기, 일어서는 땅'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임 화백 (사진=뉴시스DB) 2022.10.20.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17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임옥상 작가와 관련해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절차 이행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판결이 확정되는대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 작가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한다. 이 법 제35조에는 문체부 장관이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해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인지원기관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앞서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 7월 7일 미술관 유튜브 내 작가 관련 영상 6건을 비공개 처리했다.
이어 홈페이지 소장품 목록에 있는 임 작가의 작품 24점과 작가 관련 전시·교육 프로그램 콘텐츠를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앞으로는 전시 출품 배제, 미술관이 진행하는 교육·심포지엄 등 모든 행사에 대해 참여 금지 등의 조치를 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지난 7월 28일 박물관 5층 역사관에 전시돼 있던 해당 작가의 작품 ‘안경’을 철거한 바 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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