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개입 의혹 나오자 국수본에 피의자 고발
수사 기록 돌려준 경북경찰청장도 고발
수사 기록 돌려준 경북경찰청장도 고발
군인권센터는 18일 오후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수사단이 경상북도경찰청에 최초로 범죄인지 통보한 8명을 원안 그대로 국수본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국가수사본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고발했다. 최주원 경북경찰청장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로 함께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장관이 사건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재차 위법 명령을 자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계기를 밝혔다.
최 청장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사건을 이첩받고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있다"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국방부검찰단의 사건기록 사본 무단탈취에 호응하게 해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포병7대대 소속이었던 채 상병은 지난달 20일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에 동원됐다가 물살에 휩쓸려 사망했다. 조사가 시작되자 해병대수사단이 임 사단장 등 부대 지휘관 8명이 채 상병 사망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겼다. 그러나 국방부가 수사자료를 경찰에서 회수했으며, 국방부조사본부에 사건을 넘겨 수사를 재검토하고 있다. 또 국방부감찰단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어겼다며 항명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이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범죄 인지 통보를 경찰에 했으므로 항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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