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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등 플랫폼 관련 답변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카카오톡 등과 같은 독점 플랫폼의 책무를 묻는 하영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유럽에선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는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소비자법(DSA)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이미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외국 사례도 참조하겠지만, 지금 거대 권력, 특히 이용자들을 상대로 포털이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면서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퍼트리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하 의원은 "작년과 같은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그렇게 되면 카카오는 화재로 인한 보상은 예외적이었고,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상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방통위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상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 사회적 위치와 책무에 있어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우니 어떤 방식의 규제가 가능한지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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