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자수첩] 흉악범죄 예방시스템도 고려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0 19:21

수정 2023.08.20 19:21

배한글 사회부 기자
배한글 사회부 기자
최근 벌어진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이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등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며 '사형집행 부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 '안전하지 않은 사회'라는 인식이 확산한 데 따른 결과다.

시민의 불안감을 불식하고자 법무부는 지난 14일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입법 예고했지만, 실제 범죄예방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이 발생한 지 약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이 지나 내놓은 개정안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확신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회에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 결정 이후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가 국민 법감정과 방향을 같이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두순·김근식 등 아동 성범죄자를 상대로 한 '무기한 치료감호' 등 법무부는 한 장관이 취임한 이래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바라는 여론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민의 불안한 감정을 달래주기 위한 법무부의 의도에는 동감하지만, 전문가들의 이성적 논의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실효성 있는 형벌제도를 설립하기 어렵다. 현재 촉법소년 관련 개정안은 법사위 계류 중이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당시 위헌성을 지적한 바 있다. '처벌 강화'를 외치는 시민의 목소리에는 피해자 유족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달래주려는 마음도 있지만 '안전한 사회'에 대한 염원도 담겨 있다.


강력범죄자들이 자신의 범행으로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처벌만으로 '안전한 사회'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처벌은 전과범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사후적 방법'에 불과하며, 제2의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배한글 기자 koreanbae@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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