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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망신" 태국서 음란행위 생중계한 韓유튜버 구속..후원금도 몰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1 11:09

수정 2023.08.21 11:09

유튜버 A씨의 실시간 음란방송 모습 캡처./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뉴스1
유튜버 A씨의 실시간 음란방송 모습 캡처./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뉴스1

[파이낸셜뉴스] 태국 유흥주점에서 여성들과 선정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생방송 해 후원금을 챙긴 20대 한국인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유튜버 A씨(2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태국 유흥주점서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생방송

A씨는 동남아 여행과 관련한 채널을 운영하는 전업 유튜버로 지난 2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고 후원 등을 통해 1130만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태국 현지에 머무르며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가 담긴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생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이 남긴 댓글에 반응하며 후원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중계 이후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현재는 흔적이 모두 지워져 있는 상태며, 해당 방송은 연령제한 없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방송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국격을 훼손했다', '나라 망신', '혐한 조성' 등의 비난이 이어졌으며, 태국 현지에서도 성매매를 자국 관광 상품화한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귀국 요구 거부하다.. 체포영장 발부하자 입국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고 A씨의 신원을 특정해 태국에 있던 A씨에게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종용해 지난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가 제작한 영상들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장면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이나 발언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통해 직접적 신체 노출 없이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또 경찰은 A씨가 생방송 1회당 1만원∼3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해 A씨가 약 한 달간 음란 방송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113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 신체 노출이 없더라도 내용에 따라 음란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그런 방송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다른 유튜브 방송들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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