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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787-9 드림라이너 정밀접근계기비행 3단계 등급 승인"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1 14:35

수정 2023.08.21 14:35

에어프레미아 보잉 787-9 드림라이너. 에어프레미아 제공
에어프레미아 보잉 787-9 드림라이너. 에어프레미아 제공

[파이낸셜뉴스] 에어프레미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잉 787-9 드림라이너 항공기에 대한 '정밀접근계기비행 CAT-III FO 등급' 승인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정밀접근계기비행은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짧아 항공기 이착륙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저시정 상황 하에서도 항공기 계기를 이용해 이륙과 접근, 착륙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운용 절차에 대한 자격은 CAT-I, CAT-II, CAT-III FP, CAT-III FO 등급까지 총 4단계로 나뉜다. 각 등급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하고 항공기 제작사가 선정한 특수 장비의 탑재 여부, 정비 프로그램 준비 및 훈련, 운항 승무원 교육과 훈련, 관련 매뉴얼 구비 등에 따라 다르게 부여된다. 특히 이 등급 체계는 항공사뿐만 아니라 공항 활주로에도 적용돼 인가 등급에 따라 해당 공항의 운항 여부도 고려될 수 있다.

에어프레미아의 B787-9 항공기가 인가 받은 CAT-III FO 등급은 △항공기가 공항 활주로에 접근하는 도중 육안으로 주변의 시각 참조물이 확보되지 않아도 자동 착륙할 수 있고 △공항 기상예보상 활주로의 가시거리가 75m에 불과하더라도 착륙이 가능한 B787-9 기종의 최대 인가 등급이다.

임원길 에어프레미아 운항본부장은 "CAT-III를 운용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이나 해외 공항에서 짙은 안개 등으로 일정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안전한 착륙이 가능해졌다"면서 "날씨에 따른 지연이나 결항, 회항 등의 비정상 상황을 줄일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6월 B787-9 항공기의 최대 회항 시간을 180분으로 연장하는 '회항 시간 연장 운항(EDTO)' 승인을 받는 등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올해 상반기 B787-9 드림라이너 4호기와 5호기를 도입한 데 이어 내년에도 동일 기종의 대형항공기 3~4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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