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보니 "다른 사람과 엮이면 안돼" 감금하고 성폭행
"도망가거나 신고하면 영상 뿌리겠다" 협박
"도망가거나 신고하면 영상 뿌리겠다" 협박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5일간 감금한 채로 바리캉(이발기)로 머리를 밀고 수차례 폭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가 "상호 동의하에 진행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지난 4일 A씨를 강간·감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신고하면 영상 뿌리겠다" 여자 머리 밀고, 성폭행
21일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7월 A씨는 5일 동안 피해자 B씨를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폭행·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사설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보고 다른 남성과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다른 사람과 엮이면 안된다"며 바리캉으로 B씨의 머리카락을 잘랐으며, 얼굴에 침을 뱉고 소변을 본 뒤 이 과정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B씨로부터 갈취한 돈을 이용해 임대한 오피스텔에 B씨를 감금한 뒤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촬영 영상을 뿌려버린다"는 방식으로 협박해 B씨의 목을 졸라 항거 불능 상태를 만들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5일간 B씨와 함께 지내며 "부모님을 죽여버리겠다"는 말 등으로로 협박하고 다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폭행해 B씨의 도주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되자 "상호 동의하에 한 것" 발뺌
현재 A씨는 "모든 행위는 상호 동의 하에 진행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가족들은 B씨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며 만나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은 B씨는 이날 새벽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응급실에 실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무의식적으로 네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 있어 입원 치료가 결정된 상황이다.
B씨의 무상 변호를 맡은 김은정 변호사는 "가해자가 태도를 바꿔 혐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가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전혀 적용되지 않도록 해 사회로부터 최대한 오랜기간 격리될 수 있도록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으며, 첫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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