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성폭행 살해까지 잇단 '잔혹 범죄'
이수정 "합리적 사고하는 범죄자 아니다"
이수정 "합리적 사고하는 범죄자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최근 잇달아 발생한 잔혹 범죄에는 공통점이 있다. 범죄가 일어날 것이라 예상되는 우범지대가 아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됐던 통행이 많은 곳, 그리고 대낮에 범행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여기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른바 ‘살인 예고 글’까지 올라오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자신의 알리바이 등을 만들어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자들과 달리, 이들의 범행은 일종의 자극을 받아 돌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대낮 '흉기 난동'에 공원서 '성폭행 살인'까지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인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 등산로에서 최모씨(30·구속)로부터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방학 중 연수를 위해 출근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지인은 평소 이용하던 등산로를 통해 출근하다 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최씨는 A씨와는 모르는 사이이며,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씨는 해당 장소에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어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도 진술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21일 오후 2시7분 신림역 부근 골목에서도 끔직한 사건이 일어났다. 신림역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은 거리에 서 있던 20~30대 남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상해를 입은 혐의로 당일 오후 2시20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대낮 흉악범죄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범행 자체고 끔찍하고, 무엇보다 대낮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끔찍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20대 여성 회사원 최모씨는 “대낮 공원에서 어떻게 그런 범죄가 일어날 수 있나”라면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승재현 “살인 목적일 수도…죄책감도 없어 보여”
일각에서는 최모 씨의 범행 목적이 애초부터 살인이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 상황은 분명 제가 봤을 때 성폭행 목적이 아닌 살인이 목적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통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갈 때 (딱딱한 어조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마음에 죄책감이 없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격 해리성 장애 같은 느낌. 피의자라도 정신질환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서 좀 참겠는데 전혀 앞뒤가 분간이 안 되는, 천지가 분간이 안 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또 "대부분 범인들이 '나는 죽이려는 마음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고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너클은) 호신용이 아니고 공격용이다. 그런 너클로 피해자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넉넉하게 살인 고의가 인정되고도 남는다. 판사는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강간치상 또는 치사를 이야기해서도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수정 “합리적 사고하는 범죄자들 아냐…온라인 자극 영향도”
대낮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하고 살해한 최 모 씨를 두고 살인을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 아니냐는 전문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또 다른 전문가는 일련의 범행들은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다른 성격의 범행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파이낸셜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일시적으로 살인 예고 글 등 경쟁적인 상황이 온라인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돌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범죄자들까지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면 큰일인데,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흉악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현재 일어난 범죄로) 너무 일반화시켜 사건을 보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 아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마도 온라인 자극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종신형보다는 보호수용법을 입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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