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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성관계 왜 안해줘?"...남친 태도에 '분노' 깨진 맥주병 휘두른 30대女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2 05:35

수정 2023.08.22 05:35

자료사진. pixabay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남자친구와 노래방에 방문한 뒤,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깨진 맥주병을 휘두르는 등 무차별 폭행한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A씨(39·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9시경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방에서 남자친구 B씨(46·남)의 얼구과 등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천공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10분 뒤, 노래방 출구로 가던 중 카운터(계산대) 부근에 서 있던 B씨의 얼굴을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한 차례 그어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노래방에서 B씨와 성관계를 하고 싶었으나, B씨가 거절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노래방에서 맥주병과 유리잔을 깨 그 파편을 소파에 박히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한 것과 10여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B씨는) 얼굴 부위를 찔리면서 동맥이 절단된 정도로 위중한 상처를 입었다. 구호 조치가 늦었다면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이전에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일정 금액의 공탁금을 걸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재판부는 형사공탁 사실을 제한적으로 양형에 반영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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