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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입니다" 8600만원 뜯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징역 10개월 선고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2 07:39

수정 2023.08.22 07:39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사기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각 범행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쯤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면 일당 12만원, 건당 인센티브 수당 20만~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해당 제안을 승낙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후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3명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총 8620만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부에 “덤프트럭 기사 일자리를 구하던 중 인터넷 구인사이트에서 업체 팀장을 사칭하는 사람과 통화를 하게 됐고, 경매를 하는 회사라고 안내받아 투자금 수령 업무를 하게 된 것”이라며 자신도 조직에 속았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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