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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뒤쳐지고 국민 부담 큰 '부담금 제도' 전면 재검토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2 12:00

수정 2023.08.22 12:00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국민과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 외 금전지급의무인 '법정부담금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부담금은 조세와 달리 납부 저항과 국회 통제가 적고 사업비 확보가 용이해 1961년 도입된 이래 현재 90개에 달한다. 부담금 규모도 2002년 이후 20년 만에 3배 넘게 늘어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법정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익사업 추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부과되는 법정부담금이 국민과 기업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고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증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타당성이 떨어진 부담금은 폐지하고, 과도한 부과요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961년 도입된 부담금은 2002년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통해 무분별한 신·증설을 억제하고 있지만, 현재 90여개에 달한다.

부담금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2년 7조4000억원에서 2022년 22조4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조세와 달리 부담금이 납부 저항과 국회 통제가 적고 정부부처 사업비 확보가 용이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실제 부담금 관리 제도는 3년마다 존치 필요성을 평가하고 있지만,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부담금이 67개로 전체 부담금의 74%에 달한다.

이에 대한상의는 △부담금 목적의 타당성 △부담금 부과 적절성 △부담금 사용 적합성 등 '부담금 3대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목적 타당성은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개념과 목적에 맞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출국납부금 등 목적 타당성이 부족한 부담금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조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과 적절성은 부담금 부과 요건과 요율이 적합하게 설계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상의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부담금으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과 환경부 수계별 물이용 부담금 등을, 지나치게 높은 요율리 설정된 부담금으로 교통 유발부담금과 혼잡통행료 등을 지적했다.

사용 적합성은 징수된 부담금이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담금으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꼽힌다.
전기요금의 3.7%를 차지하는 이 부담금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부담금 징수액도 늘어난다. 그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 사업비용과 운영비용을 제외한 여유재원이 2009년 2552억원에서 2021년 기준 3조777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법정부담금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조세와 동일하나 조세법률주의 같은 엄격한 통제 없이 부과·징수가 이뤄지고 있어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라며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도는 저성장 구조에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법정부담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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