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SNS에 "24일 조지아주에 체포되러 간다"고 밝혀
구치소 출두하지만 수감은 피할 듯, 보석금 2억원 지불해야
구치소 출두하지만 수감은 피할 듯, 보석금 2억원 지불해야
[파이낸셜뉴스] 올해 들어 4번째로 기소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르면 24일(이하 현지시간) 조지아주 구치소에 출두한다. 다만 트럼프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대신 20만달러(약 2억681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전망이다.
트럼프는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나는 21일 극좌 검사 파니 윌리스에게 체포되기 위해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갈 것”이라고 적었다. 파니 윌리스는 애틀랜타가 속한 풀턴 카운티의 검사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14일 트럼프의 4번째 기소를 주도했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 당시 경합 지역이었던 조지아주 선거에서 간발의 차로 패배하자 2021년 1월 초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만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뉴욕주 검찰은 지난 4월에 트럼프가 성추문 입막음 과정에서 문서 조작 및 선거법 위반 등을 저질렀다며 트럼프를 기소했다. 미 연방 검찰도 지난 6월에 트럼프가 대통령 퇴임 이후에 국가 기밀을 반납하지 않고 플로리다주 자택으로 불법 반출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미 연방 검찰은 이달 1일에도 지난 2021년 1월 6일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트럼프가 거짓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난동을 부추겼다고 판단했다.
풀턴 카운티에서 형사 기소된 피고인들은 일반적으로 우선 구치소에 입감된 뒤 신체검사를 받는다. 이들은 지문 채취와 머그샷 촬영 이후 72시간 이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윌리스는 이달 트럼프와 측근 18명을 함께 기소하면서 25일까지 구치소에 오라고 명령했다.
다만 트럼프는 현지 법원과 합의를 통해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수감을 피할 전망이다. 풀턴 카운티의 스콧 맥아피 판사는 21일 발표에서 트럼프의 보석금으로 20만달러를 책정했다. 조지아주 검찰과 트럼프 변호인단은 보석금 지불과 동시에 트럼프가 보석 기간에 증인과 접촉하거나 변호사 없이 다른 공동 피고인과 접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외에도 같이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변호사인 존 이스트먼과 케네스 치즈보로는 각각 보석금 10만달러(약 1억3417만원)를 내야 한다. 또 다른 변호사 레이 스미스 3세는 1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