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강남역 칼부림' 경찰 계정, 알고 보니 '회사원'...'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2 10:09

수정 2023.08.22 10:37

21일 경찰청 블라인드에 올라온 살인 예고글
21일 경찰청 블라인드에 올라온 살인 예고글
[파이낸셜뉴스] 경찰 직원 명의로 된 온라인 커뮤니티 계정으로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피의자가 붙잡혔다. 피의자는 경찰 소속 직원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22일 오전 8시 32분께 이같은 글을 게시한 30대 회사원 A씨를 서울 시내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직은 물론 전직 경찰관 출신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글은 게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됐으나 게시물이 캡처 형태로 온라인에 급속도로 퍼졌다.

블라인드가 '현직'임을 인증해야 직장별 게시판에 가입돼 글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이 글의 작성자가 현직 경찰관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다른 살인예고 글보다 파장이 더 크게 일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 직접 수사를 긴급히 지시했고 게시자를 추적해 하루만에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 가입해 글을 올린 경위를 추궁할 계획이다.
또 이같은 행위에 공무원 자격 사칭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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