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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안양시 '승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2 11:29

수정 2023.08.22 11:29

최대호 안양시장 “시민의 환경권 보호 위해 최선 다할 것”
안양시청사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시청사 전경. /안양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기자] 경기 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제일산업개발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올해 4월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항소 기각된 후 상고한 바 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18일 소송을 마무리했다.

앞서 제일산업개발은 2018년 8월 이뤄진 시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반려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2019년 1월 1심은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시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고 판단해 안양시 승소 판결했으나, 2020년 5월 2심은 경기도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이 당연히 접수 또는 수리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제일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022년 9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올해 4월 진행된 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해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해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관해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도 환경권 등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 1월 제일산업개발 측에서 시의 과도한 지도·단속으로 고유한 업무를 하지 못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5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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