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로 10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챙긴 부동산 컨설팅업체 조직원과 공인중개사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사기 혐의로 부동산 컨설팅업체 조직원 8명과 공인중개사 등 56명을 검거하고 이 중 바지 명의자 모집책인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금융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전세 대출금을 챙긴 조직원 19명 등 65명도 검거해 전세대출 명의자 모집책 50대 B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등 전국의 빌라와 오피스텔 매물을 대상으로 ‘동시 진행 깡통전세’ 수법으로 12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임차인과 빌라 등의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임차인에게서 받은 보증금으로 해당 빌라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에게 대신 매매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사회초년생이나 타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매매 시세보다도 더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신용불량자인 바지 명의자에게 소유권과 전세금 반환 의무를 떠넘기고, 거래가 마무리되면 한 번에 최대 1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들은 전세 보증기간이 만료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53명이었다.
A씨 일당의 범행에는 공인중개사 3명과 중개보조원 14명을 비롯해 분양업체 관계자 6명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일당도 비슷한 시기에 ‘깡통 아파트’나 분양 사고로 신탁회사의 소유가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명의를 이용해 허위의 전세 계약서와 재직 증명서를 만들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32회에 걸쳐 전세 대출금 5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는 주변 시세를 꼼꼼하게 확인해 해당 전세·임대차 보증금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금융기관도 전세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서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장 실사는 물론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세밀한 확인과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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