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화조 작업 전 잊지마세요… "전화 한통으로 무료 안전교육"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2 17:52

수정 2023.08.22 17:52

산업안전보건공단 '원 콜 서비스'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고 급증
전문가가 현장서 예방교육 진행
질식 예방 장비 구입비용 지원도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증가하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원 콜(One-Call) 서비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폐수처리조, 정화조, 맨홀 등 밀폐된 작업공간은 여름철 급격한 기온상승이나 집중호우로 산소부족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단은 밀폐공간 작업 전 전화 한통만 하면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밀폐공간 질식 재해예방 장비 구입 시 비용의 일부도 지원한다.

■ 전화 한통에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지원

22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년) 362명의 밀폐공간 질식사고 재해자가 발생했다. 이중 154명(42.5%)이나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치명률은 일반적인 사고성 재해(1.0%)보다 42배나 높으며 추락재해(2.5%)의 19배, 감전 재해(6.4%)의 7배 수준이다.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산재사고 중 가장 치명적인 재해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사망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밀폐공간 질식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전 관리와 예방 노력이 요구된다. 중대재해법은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과 '황화수소에 노출돼 발생한 의식소실,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의 급성중독'을 직업성 질병으로 명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연간 3명 이상의 질식재해자가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된다. 따라서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공단은 현장을 찾아가는 원 콜 서비스로 질식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원 콜 서비스는 밀폐공간 작업 전 전화 한통으로 신청(1644-8595)만 하면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안전교육 등을 진행하고 가스측정기·환기팬·송기마스크 등을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 지원 서비스이다. 밀폐공간 작업 3일 전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또 공단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사망사고 예방 등 고위험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밀폐공간질식재해예방 장비 구입 시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품목은 호흡용 보호구인 송기마스크와 공기호흡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설비인 환기팬과 환기덕트, 긴급구조설비 등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장비로 사업장 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한다.

공단의 질식재해예방 교육과 기술자료 지원도 눈길을 끈다.

공단 홈페이지(미디어 현장배송서비스)를 통해 질식재해예방 스티커, 안전표지, 안전수칙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장의 사업주가 작업 전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작성 예시 등 각종 교육자료, 지침, 기술자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질식사고, 구조시에도 사망사고 많아

공단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밀폐공간 무단출입 금지, 작업전·작업중 환기, 구조시 공기호흡기 착용의 3대 안전수칙을 제시하고 현장지원에 나서고 있다.

우선 밀폐공간과 같은 질식 위험장소는 작업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항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작업 전에 교육과 훈련, 밀폐공간 내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파악 및 관리방안 등의 프로그램을 수립해 실행해야 하는 것이 필수다. 밀폐공간으로 평가된 장소에는 관계 작업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표시를 하고 안전조치 없이 출입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환기도 중요하다. 산소가 부족하거나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존재하는 밀폐공간은 강제적인 환기가 필요하다. 출입 전에 반드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팬을 사용해 급기를 실시해야 한다.

구조시에는 공기호흡기를 꼭 착용해야 한다.
산소농도가 현저히 부족한 밀폐공간에 보호장비 없이 들어갈 경우 순간적으로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의식을 상실하게 된다. 비상상황 발생시 구조에 나서기 전 반드시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밀폐공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현장에 장비를 갖춰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특히 밀폐공간 내 사고 발생시 아무리 급해도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사고 동료를 구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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