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카카오 먹통' 피해자 손배소 청구 기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2 18:07

수정 2023.08.22 18:07

법원이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로 불편을 입은 소비자들이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20분 서민민생대책위와 개인 5명이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0월 15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는 접속 장애 현상을 겪은 바 있다.


카카오는 피해를 접수한 소상공인에게 손실 규모에 따라 일괄적으로 현금 보상을 하고, 전체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모티콘 3종을 지급하는 피해 보상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서민위와 학생, 직장인 등 6명은 같은달 21일 "카카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제 활동의 제한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각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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