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용산경찰서 칼부림하겠다" 30대男, 구속 기각...이유는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3 06:05

수정 2023.08.23 06:05

서울 용산경찰서. 사진=뉴스1
서울 용산경찰서.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를 찾아가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남성이 경찰에 대한 앙심은 품고 있으나, 실제 흉기 난동을 할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30대·남)는 18일 오전 8시경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내일 용산경찰서에 가서 칼부림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행위를 협박 혐의로 보고, 19일 A씨를 용산구 주거지에서 체포,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의 집에서 길이 25cm의 흉기와 모형 총기가 발견됐으나, 실제 범행을 저지를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평소 경찰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라면서도 "실제 흉기 난동을 할 계획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의) 진술이 횡설수설한 것을 봤을 때 경찰에만 불만을 가졌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등으로 따로 입건돼 수사를 받기도 했다.
A씨는 평소 별다른 직업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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