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고 거래를 하자고 만난 뒤 고가의 시계를 빼앗고 폭행한 3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28일 오후 7시께 대전 서구 한 음식점에서 중고 거래 장터인 당근마켓을 통해 B씨(46)를 만났다. 그는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12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훔쳐 달아나려 했다. 하지만 뒤쫓아 나온 B씨에게 붙잡힌 A씨는 B씨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또 A씨는 외투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빼면서 "칼이 있다. 덤비면 찌른다"고 협박하며 B씨를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성명불상의 공범이 B씨가 당근마켓에 올린 판매 글을 보고 A씨에게 알려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강도치사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출소한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시계가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처음에 의도한 것은 절도 범행이었으나 피해자가 뒤따라오자 폭행한 점, 출소한 뒤 처음 만난 중학생 아들을 위해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강도상해죄의 최저 형량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사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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