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전국적 실시.. 태풍피해 지역은 제외
20분간 훈련.. 민방위 대피소나 지하공간 대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요령을 익히기 위한 이번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진행된다. 주민 대피와 일부 구간 차량 이동통제는 15분간이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실시된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하며, 공습경보가 발령된 오후 2시부터 15분간은 지하철 등에서 내리더라도 역사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민방위 대피소는 지난해 12월 기준 아파트 지하와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7000여 곳이 지정돼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에서 검색·조회할 수 있다.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한 국민들은 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전파되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과 훈련 실황을 청취한다.
이후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다.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공습경보 발령되면, 일부 도로 15분간 '적색 점멸'
또 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15분간 훈련 구간의 교통신호등이 적색 점멸신호로 바뀌고 비상차로 차량의 이동이 통제된다. 통제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 안에서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은 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서울역 사거리 ▲여의2교 사거리부터 국회대로를 따라 광흥창역 사거리 ▲하계역 사거리부터 동일로를 따라 중화역 사거리까지 등 총 3개 구간이다.
한편 일반 국민 대피와 차량 통제까지 이뤄지는 훈련은 2017년 8월 이후 6년 만이다. 지난 5월16일에도 훈련이 실시됐지만 공공기관과 학교가 중심이었고 일반 국민 대피와 차량 통제는 없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해당 지역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세종·충북·충남·전북과 경북 12개 시·군 및 1개 면, 이달 태풍 카눈으로 피해 입은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과 경북의 10개 시·군 및 34개 읍·면·동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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