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20대 女알바 껴안고 볼뽀뽀" 사장, 벌금형 억울하다고 항소했지만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3 09:00

수정 2023.08.23 09:00

자료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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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강제로 20대 여자 아르바이트생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업주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3일 울산지법 제1-1 형사부(부장판사 심현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내 휴게공간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인 B씨(20대·여)에게 "한 번 안아보자"라며 양팔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대화하며 B씨 어깨를 잡고 흔든 적은 있으나, 뽀뽀한 사실은 없다"라며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와 B씨가 나눈 2차례 통화 내용에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직후 B씨가 왜 안고 뽀뽀했냐고 계속 추궁하자 A씨가 연이어 사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B씨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A씨가 그로 인해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걱정하고, 신경 쓰는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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