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A씨를 조사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건물 관리 주체를 놓고 건축주 등과 갈등 중인 건물 관리단이 관리비를 이중으로 부과하고 주차장 차단기까지 설치해 주차요금을 받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며 ‘인천 주차 빌런(악당)’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인천 주차 빌런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사과했다.
A씨는 “먼저 욕먹을 만한 행동을 한 것 너무나 죄송스럽다. 사회적으로도 이런 행동한 제가 지탄받아 마땅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 분쟁 해결을 위해 다수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은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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