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음주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을 받은 60대가 또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고까지 내 경찰에 차량을 압수당했다.
경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2시29분쯤 경남 창녕군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1톤 화물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2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7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번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따라 A씨의 1톤 화물차를 압수했다.
경남경찰은 지난달부터 시행한 ‘상습음주운전 등 악성 위반자근절대책’에 따라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
지난 3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40대 운전자의 승용차를 압수하는 등 현재까지 음주운전 상습위반자 차량 4대를 압수했다.
경남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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