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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휩쓸린 소·닭·돼지..정부가 싹다 새로 사준다"..6~7월 피해 농가 기사회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3 10:38

수정 2023.08.23 14:16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 확대방안 발표
폐사후 어린가축 사들이는 비용 전액 지원
작농 영농 형태 최대 520만원 위로금 지급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뉴시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6~7월 집중 호우로 작물을 다시 심고 가축을 새로 들이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전액 보조한다. 아울러 농민들에게 최대 52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31일 발표한 호우 피해 주택 소상공인 지원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집중 호우로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의 보조율을 100%로 상향한다.
특히 기준단가가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하여 낮은 수박, 멜론, 참외, 호박, 상추, 토마토, 고구마, 고추, 양파, 쪽파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해 지원한다.

소, 돼지, 닭 등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전액보조한다. 그동안 50%만 보조해 왔다. 농기계와 온실 축사내 시설 장비 피해도 35% 한도로 지원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자연 재해 피해는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처음 4300여 피해 농가에 농가당 평균 45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말했다.

피해가 큰 농가가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 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2인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정 장관은 "논콩 등 전략작물의 경우 호우 피해로 정상 재배가 어렵더라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면서 "이번 호우 피해와 관계없이 동 직불금을 작물 종류, 이모작 여부에 따라 ha당 100만원에서 430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재배 농가에 직물급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시설 확충, 저수지 준설 확대 및 하천 정비와 연계한 영농기반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지원방안과 관련해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마련하기까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며, 부처 간 협의 과정속에서도 수많은 논의와 고심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재난이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지면서 농가의 피해 예방 노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 아울러서 영농비용도 늘어날 수 있는 점을 참고했다"면서 "동시에 재난피해 지원제도와 병행하여 운영 중인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 기준을 너무 많이 상향할 수 없는 제한적 여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지원기준에 대하여 호우 피해 복구 계획과 함께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 이후에,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등을 활용해 소요 재원을 교부한다.
이어 시군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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