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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배우자 청탁의혹' 보도 YTN에 5억 손배소·형사고소.. "악의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3 10:46

수정 2023.08.23 10:46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참석,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참석,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청문회 기간 중 보도된 YTN의 배우자 청탁의혹 보도를 '악의적 보도'라고 비판하며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분당역 칼부림' 보도 관련 화면에 후보자 사진을 띄운 방송사고에 대해 명예훼손 민·형사 고소를 진행한 뒤 두 번째 고소 건이다.

이 후보자 측은 지난 18일 인사청문회 도중 '배우자 청탁의혹'을 보도한 YTN과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 대해 5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후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클라스 측은 소장에서 "(인사청탁을 부탁한) A씨의 8월 18일 당일 제보가 이미 확정된 판결을 통해 인정된 관련자들의 진술 및 법원의 사실인정에 정면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취재를 거치지 않고, 사실에 반하는 보도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후보자 측이 이에 대응할 수 없는 인사청문 기간 중 보도가 이뤄진 점,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배우자가 돈을 즉시 돌려줬다"며 확인 발언을 한 시점에도 보도가 지속된 점, 청문회 이전 해명에도 보도가 이어진 점 등을 문제 삼았다.


클라스 측은 "나아가 YTN 측이 사건 보도 이전에도 후보자의 지명 전후에 걸쳐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된 보도로 후보자 흠집내기에 치중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소장을 통해 YTN 측의 제보 경위와 동기 및 그에 기한 보도의 경위, 방송프로그램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행위, 고의 및 비방의 목적, 공모 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YTN은 지난 10일 분당 서현연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이 후보자의 사진을 배경에 사용하는 '방송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이 후보자 측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YTN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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