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예방효과 분명해"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3 13:39

수정 2023.08.23 17:43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교권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방"이라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할 시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들이 많이 담겨있다"면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 학교 현장이 소송에 휘말려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 학생부 기재가 들어가 있지 않나"라며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건 사실 더 심각하다. 이를 기록하지 않는 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형평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유도하는 사안과 관련해선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상충하는 조항들이 학생인권조례에 있다"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들이 문제가 되는지는 교육청과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지정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인 파트너십 관계에 비춰볼 때 적절하지 않다"라며 "우리는 교육부 차원에서 예시안을 제시하는 정도로 가이드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민원을 처리하고 민원 분류까지 담당하는 민원대응팀 운영 기준은 각 시도교육청이 정할 것으로 보인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구체적으로 몇 명으로 운영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시도교육청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다"라며 "교육청, 학교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2학기는 시범적으로 여러 방안을 해볼 수 있도록 저희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 대응팀 신설로 교육 공무직 반발이 심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민원 대응팀이 모든 민원을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접수해서 배분하는 것"이라며 "민원 대응팀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 인공지능(AI) 챗봇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고 답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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