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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 이유로 납품대금 깎은 뉴프렉스에 시정명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3 13:46

수정 2023.08.23 13:46

공정위, 과징금 9600만원도 부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휴대전화용 기판 제조업체인 뉴프렉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납품업체에 주기로 한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뉴프렉스에 과징금 96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정명령도 내렸다.

뉴프렉스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21개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사전에 협의한 대금의 5∼10%, 총 3억2886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메일·카카오톡 등을 통해 납품업체들에 감액 수준을 통보하고, 업체들이 이를 반영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 금액대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뉴프렉스는 2019년과 2020년의 경영상황은 좋지 않았다. 2019년 1374억원, 2020년 1574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당기순이익은 각각 58억원 적자, 123억원 적자였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수급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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