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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광고의 무단 정보수집 막는다…정필모 의원, 한국판 DSA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3 14:08

수정 2023.08.23 14:08

발언하는 정필모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 방송현안 간담회에서 정필모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3.6.27 toadboy@yna.co.kr (끝)
발언하는 정필모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 방송현안 간담회에서 정필모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3.6.27 toadboy@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맞춤형 광고, 추천 알고리즘, 다크패턴 등으로부터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판 DSA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과 정보 보호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제정안은 국내 최초로 온라인상 이용자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중점으로 실질적인 피해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온라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의 인터넷 방문기록·검색 기록 등의 정보를 활용하는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외 기본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규모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알고리즘을 활용해 추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의 노출 순서 등을 결정하는 주요한 기준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한다.

사업자가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선택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명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 회복, 피해 보상 등을 포함한 적합한 시정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 의결제'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상 이용자 보호 원칙과 이용자의 권리, 아동·청소년 보호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법체계를 구축했다.


정필모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는 이용자를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한국판 DSA법을 통해 능동적으로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 환경이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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