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24일 시작되는 가운데, 원전 운용사인 도쿄전력이 이로 인한 풍평 피해(뜬소문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매출 감소분 등 피해를 보상할 방침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23일 요미우리신문은 도쿄전력이 오는 10월 2일부터 풍평 피해 신고를 받는다고 전했다.
풍평 피해는 자연재해나 각종 사건·사고 등에 대한 뜬소문 때문에 특정 생산품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거나 특정 지역의 관광 수입이 감소하는 등 업계 종사자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현상을 말한다.
고바야카와 도모아키 도쿄 전력 홀딩스 사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풍평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각오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상 대상은 방출 전부터 사업을 지속하는 업체다. 주로 어업이나 농업, 수산 가공·도매업, 관광업이 대상이지만 피해를 입은 모든 업종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염수 방류 전후의 가격이나 관광객 수 등을 근거로 도쿄전력이 피해 유무를 인정하고, 손해액을 산정한다.
외국의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수출 피해를 본 경우에도 과거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배상금을 산출한다.
한편 도쿄전력은 이날 오염수 방류의 상세한 절차를 공표했다.
도쿄전력은 이날 오염수 약 1t을 바닷물 1200t으로 희석해 삼중수소 농도를 방류 기준치인 1L당 1500베크렐(㏃) 이하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후 하루에 약 460t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는 작업을 17일간 진행해 일차적으로 오염수 7800t을 바다로 내보낼 예정이다. 이렇게 올해 총 3만1200t을 방출한다.
방출 개시 후 1개월간은 근해 약 1㎞의 방출구 부근에서 채취한 해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매일 측정, 공표한다. 측정값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방출을 정지하겠다고 도쿄전력은 밝혔다.
교도통신은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를 밑돌고 날씨와 바다 상황에 문제가 없다면 도쿄전력이 24일 오전 중에라도 결과를 공표한 뒤 방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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